행정해석2002.06.24
고관68460-60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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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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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지 등에 무등록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게재 금지 요청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쇄매체 광고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조항이 없는 한 광고게재여부는 해당매체사의 자율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음 ○ 우리부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단속과 민원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 또는 고발을 통하여 행정 및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