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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601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