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30
고관68460-594
신고, 등록, 허가등 용어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시설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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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소용역업의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구청 신고사항으로 사무실 면적이 33㎡로 되어 있는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항의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66㎡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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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록, 허가등 용어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시설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