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31
고관68460-52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이 선급금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 선급금 수령 위반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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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구인자,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구인자가 제시한 취업선불금에 대하여 직업상담원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 법 위반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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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급금 수령금지 규정은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구직자가 금품을 받음으로써 이를 빌미로 구인자와의 근로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구인자로부터 그러한 선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직업상담원, 구인자,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제시한 금액을 직업상담원이 바로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