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3
고관68460-351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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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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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상담원으로서의 고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