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04
고관68460-1443
직업상담원의 자격증명은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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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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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1호) 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은 당해 직종에 한하여 직업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소개대상 직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동 근무경력은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