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06
고관 68460-963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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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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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21조의2(선불금 제공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금은 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선불금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이 아닌 점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선불금까지 보장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