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03
고관 68460-765
직업안정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경우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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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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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령위반에 따르는 제47조(벌칙)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표2] 2. 개별기준 제19조 "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때"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