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0
고관 68460-570
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가 필요함. 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의 소개제한 대상자와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