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3
고관 68460-351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상담원으로서의 고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