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과 사업장 규모, 퇴사 사유를 고르면 퇴사 전 절차부터 금품 청산, 4대보험 상실 신고, 서류 발급, 세금, 서류 보존까지 처리할 일을 날짜순으로 보여줍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일반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입니다. 자진 퇴사는 사직서를,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는 내용과 날짜를 적은 서면을 받아 둡니다. 마지막 근무일도 함께 적습니다.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합니다. 날짜는 마지막 근무일에서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면 연장한 날짜를 적은 서면을 남겨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37① · 시행령 §17).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3의2).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9③).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기한은 상실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말일까지 근무하면 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라 기한도 한 달 뒤로 갑니다.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끝내면 지급한 보수총액과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이때 종료일은 고용보험 상실일입니다(시행령 §19의7⑥3).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면 이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16의10⑦).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따로 신고합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뀝니다. 자격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로 공단에 신고합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한 뒤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줍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낼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128②).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전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146②).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휴업·폐업하면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근로자 명부(퇴직한 날부터), 근로계약서(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임금대장(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고용·해고·퇴직 서류(퇴직한 날부터)를 3년간 보존합니다.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21).
상시 근로자 수는 퇴사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의2). 규모별 사업주 의무에서 세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