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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퇴사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②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 베풀면 그 대가로 급여 인상 및 인사고과 점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332022-01-27폭언/폭행
- 노동위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조치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3부해627200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2011.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후 근무하던 중 2021. 5. 1. 국내로 복귀하면서 JOTUN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향후 근로자가 JOTUN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초심유지중앙2025부해2442025-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6개월의 수습 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② 신입직원 교육 후 평가와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기각서울2019부해14922019-09-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