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9 | 2016가합5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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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상급자들에게 업무보고 등을 하였더라도, 일반적인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나 보고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징표인 지휘·명령 관계하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추단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함.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은행법 제59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비용규정, 출장규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범함.
- E 대사관 행사 참석 거부 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비용규정 위반.
- 업무지원 담당자에게 짜증을 내어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 위반.
- 온라인 교육을 타인에게 대신 이수하도록 지시하여 행동 및 윤리강령 제2조, 제7조 위반.
- 베트남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예약 지시 및 부하직원에게 책임 전가 시도.
- E 대사 주최 오찬 불참 및 부하직원과의 식사로 대표자로서의 임무 저버림.
- 최고위급 임원 방문 시 마케팅 행사에 불참하고 부하직원의 참석을 막음.
-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몸매도 진중하고’)으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 기회균등, 괴롭힘 및 희롱규정 위반.
- 다른 직원에게 보너스 관련 모욕적인 발언으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5조 위반.
- 영업부 회의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05009 외국계 은행 서울영업소 대표자의 — 기각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0500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9 | 2016가합505009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인정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외국계 은행 서울영업소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청구)를 모두 기각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즉시해고는 정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C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일반 은행업무를 영위함. - 근로자는 2015. 9. 14.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등기된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6.경 피고 은행과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18. 근로자에게 징계혐의를 통지하고, 2015. 12. 22.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28.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즉시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 여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 근로자는 피고 은행 서울영업소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인 조직 및 자본력을 가진 영업소의 총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 - 근로자는 여신 승인, 예산 승인 및 집행, 직원의 채용 및 승진, 해임, 출장 승인 등 피고 은행의 모든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 - 근로자의 보수 수준(연봉 5억 원), 골프회원권, 비서, 수행기사 및 차량제공 등 일반 근로자들과 대비되는 처우는 피고 은행과 원고와의 신임관계 및 업무권한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됨. -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외국계 은행 서울영업소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즉시해고는 정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C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일반 은행업무를 영위함. - 원고는 2015. 9. 14.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등기된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6.경 피고 은행과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18. 원고에게 징계혐의를 통지하고, 2015. 12. 22.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28. 원고에게 이메일로 즉시해고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 여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 은행의 조직도상 대한민국에서 원고보다 상위의 직위를 보유한 자는 없었음. - 근로자가 상급자들에게 업무보고 등을 하였더라도, 일반적인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나 보고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징표인 지휘·명령 관계하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추단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함.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은행법 제59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비용규정, 출장규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범함. - E 대사관 행사 참석 거부 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비용규정 위반. - 업무지원 담당자에게 짜증을 내어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 위반. - 온라인 교육을 타인에게 대신 이수하도록 지시하여 행동 및 윤리강령 제2조, 제7조 위반. - 베트남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예약 지시 및 부하직원에게 책임 전가 시도. - E 대사 주최 오찬 불참 및 부하직원과의 식사로 대표자로서의 임무 저버림. - 최고위급 임원 방문 시 마케팅 행사에 불참하고 부하직원의 참석을 막음. -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몸매도 진중하고’)으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 기회균등, 괴롭힘 및 희롱규정 위반. - 다른 직원에게 보너스 관련 모욕적인 발언으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5조 위반. - 영업부 회의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은행 서울영업소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인 조직 및 자본력을 가진 영업소의 총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여신 승인, 예산 승인 및 집행, 직원의 채용 및 승진, 해임, 출장 승인 등 피고 은행의 모든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 - 원고의 보수 수준(연봉 5억 원), 골프회원권, 비서, 수행기사 및 차량제공 등 일반 근로자들과 대비되는 처우는 피고 은행과 원고와의 신임관계 및 업무권한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됨. - 원고에게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 은행의 조직도상 대한민국에서 원고보다 상위의 직위를 보유한 자는 없었음. - 원고가 상급자들에게 업무보고 등을 하였더라도, 일반적인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나 보고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징표인 지휘·명령 관계하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추단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함. - 원고는 피고 은행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은행법 제59조 제1항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원고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비용규정, 출장규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범함. - E 대사관 행사 참석 거부 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비용규정 위반. - 업무지원 담당자에게 짜증을 내어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 위반. - 온라인 교육을 타인에게 대신 이수하도록 지시하여 행동 및 윤리강령 제2조, 제7조 위반. - 베트남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예약 지시 및 부하직원에게 책임 전가 시도. - E 대사 주최 오찬 불참 및 부하직원과의 식사로 대표자로서의 임무 저버림. - 최고위급 임원 방문 시 마케팅 행사에 불참하고 부하직원의 참석을 막음. -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몸매도 진중하고’)으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 기회균등, 괴롭힘 및 희롱규정 위반. - 다른 직원에게 보너스 관련 모욕적인 발언으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5조 위반. - 영업부 회의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1조 위반. -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에 서명 강요로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 기회균등, 괴롭힘 및 희롱규정 위반. - 징계 회의에서 비위행위 관련하여 K이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행동 및 윤리강령 제2조 위반.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 은행이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고용계약 부속합의에서 정한 적법한 즉시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권한, 책임, 보수 수준,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임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임.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의 다양한 비위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이들이 피고 은행의 내부 규정(행동 및 윤리강령, 비용규정, 출장규정 등)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즉시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고위 임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