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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4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의 완제품 수불부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3년 1분기 재고자산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792023-08-02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운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정상의 슬러리 성분분석이고,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차별172019-09-26차별시정
- 노동위○○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242015-03-03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
- 노동위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전공하였고 공장신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신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95부해2981995-12-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