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3-03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24
나. 당초 이 사건 사용자는 ○○ 근로자 최○○를 법인장으로 하고 ○○개성을 운영하던 중 최○○ 법인장의 소개로 2013.9.30. 이 사건 근로자를 ○○개성 실장으로 채용하였다가, 2014.2.28.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2014.3.1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4.1.자로 당사자 간 합의로 동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복직하여 원부자재 및 생산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초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위 제1호증(신청 외 경기2014부해380)]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 이후 몇 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며 2014.4.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냈다.[초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사 제7호증(경고장), 노 제2호증의2호(답변)]
〈경고장 : 생략〉
〈경고장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답변 : 생략〉
마. 이 사건 사용자는 ○○모직의 ○○○○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협력사로서, ○○모직에서 2014.3.20. ‘제품 품질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협력사들에게 자주검사(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4.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주검사보고서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6호증의1호 완제품 품질 강화 방안]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4.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주검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확인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보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의1호(업무확인사항), 노 제1호증의2호(업무확인사항에 대한 답변)]
〈업무확인사항 : 생략〉
〈이 사건 근로자의 답변서 : 생략〉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4.21. 오전 회의 시간에 ○○ 직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의 김○○ 부장과 말다툼을 벌이고, 자주검사보고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5.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초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 제3호증의1호(경고장), 노 제3호증의2호(경고장에 대한 답변)]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7.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근로계약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 이후 최○○ 법인장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최○○ 법인장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최○○ 법인장에게 3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나열하고 있는 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만 등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최○○ 법인장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주장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22. 홍○○을 ○○개성의 새로운 법인장으로 채용하였고, 최○○ 전 법인장은 부장으로 직위 변경되었다.[초심답변서]
카. 홍○○ 법인장은 2014.6.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보냈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법인장 확인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상사에 대한 항명’ 등의 이유로 같은 해 7.20.자 해고를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해고통지서]
파. 자주검사보고서 작성 지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자주검사보고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에 제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본사의 김○○부장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업 관계이지 지시를 하는 관계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외주관리를 알아서 하라고 지시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욕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자주검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자주검사보고서 양식을 받아 표지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 근로자들이 바빠서 하지 않았다. 자신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본사가 ○○에 없어서 법인장과 실장을 통해서 현지공장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일일이 매일 체크할 수는 없으며, 전임 법인장을 통해 ○○대표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말을 따르라고 협조요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 생산작업은 모두 ○○ 근로자들이 한다. 자주검사서의 작성은 사전에 ○○과도 협의가 되어 ○○직원들이 작성한 것을 이 사건 근로자가 취합만 하면 되는 단순작업인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