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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02021-06-08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502003-03-26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33722000-01-01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