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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초심유지중앙2023교섭332023-07-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612014-12-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