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23 | 2015구합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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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10일 전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3일 전에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2014. 6. 12. 인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통보 지연 하자는 치유됨.
- 인사위원회 속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이 이미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졌고, 근로자가 업무복귀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속개한 점, 참가인이 업무복귀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2013년도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즉 해당 사안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 법리: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임.
- 판단:
- 참가인은 2014. 3. 4.부터 2014. 6. 16.까지 근로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이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 사업장에 단수노조였으므로,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26. 광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8. 기각됨.
- 참가인은 2013. 7. 10.부터 분회장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며, 2014. 2. 11. 근로면제시간이 소진되자 원고는 업무복귀를 지시함.
- 참가인은 2014. 2. 20.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후 다시 결근하였고, 원고의 수차례 업무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지연 및 속개 사실 미통보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
- 판단:
- 원고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10일 전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3일 전에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2014. 6. 12. 인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통보 지연 하자는 치유됨.
- 인사위원회 속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이 이미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졌고, 원고가 업무복귀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속개한 점, 참가인이 업무복귀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2013년도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 법리: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임.
- 판단:
- 참가인은 2014. 3. 4.부터 2014. 6. 16.까지 원고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 사업장에 단수노조였으므로,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 제21조 제4호, 제107조 제1호, 제10호, 제109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 제21조 제4호, 제107조 제1호, 제10호, 제109조 제3호, 제6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이 2회 공문 및 17회 구두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3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함. 특히, 단수노조 시기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형식적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소명 기회 보장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함.
- 장기간 무단결근과 법원의 판단 불수용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