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최종 합격통보 및 채용조건 통보 전자메일’에 근로형태에 관하여 시용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고 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452019-01-22수습해고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3892000-11-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