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노사관계법제과-10632021-04-21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2021-07-20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2022-09-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9302021-04-0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8822021-04-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판단기준 및 당락기준 설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7472022-12-13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노사협력정책과-3272010-08-0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기준정책과-2632021-01-23
- 행정해석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2016-01-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12021-01-20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9252004-08-1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678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