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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12722019-04-2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노사관계법제과-25522018-11-05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2018-04-1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32018-07-0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2010-07-292010-07-29
- 행정해석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2)2010-09-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2011-05-20
- 행정해석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1)2010-07-29
- 행정해석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2010-12-22
- 행정해석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32019-05-22
- 행정해석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010-07-29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2010-07-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1)2010-07-21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2010-09-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1)2010-09-02
- 행정해석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022010-06-24
- 행정해석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018-01-0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4)2010-09-02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