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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4부해6212024-10-0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각하서울2024부해35572024-12-09기타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0.4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1부해4472021-10-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감사가 2019. 5. 9.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282022-01-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14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②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근로자는 자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각하서울2020부해31632021-04-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