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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보01254-653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산재보험 분리적용 및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 질의적용팀-21322005-12-14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회사로 분리·양도되어 기존 사업체가 소멸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노조01254-6132000-07-19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2022-01-28
-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퇴직연금복지과-39612021-09-07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2018-01-31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