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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사간의 무쟁의선언이 회사측의 사주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원들의 집회와 과격한 항의를 유발하게 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기각중노위98부노871998-12-03비위행위
- 노동위지휘감독자가 아닌 고충전달자로서의 역할만 부여하고 있는 주임 간호조무사에게만 집단결근사태 등의 주동과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중노위96부해2231996-12-1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