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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용자와 면담을 하고 ‘해고 처리에 의한 합의로 6개월 급여를 …기각인천2021부해2572021-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기각경기2020부해2839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나. 직위해제는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일부인정중앙2020부해182020-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제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① 징계가 요청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기각전남2018부노792018-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6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격일 배차 및 1일 15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기각전남2021부노832022-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사용자2는 위탁공고 내용 및 고용승계 확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고용승계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일부인정충북2023부해139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22021-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