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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사유(4개) 중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특정 직원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 행위 등 두 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172017-02-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