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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2휴업31993-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2019휴업22019-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경위가 사기ㆍ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자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411999-02-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