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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한 권고사직에 자필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유보·조건 없이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수령했다면 정당한 면직사유이다초심취소중노위97부해3081998-02-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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