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11-28 | 2011구합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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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폭언,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학생 동원 등)가 사실인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 판단:
- 징계사유 (가)의 1항 및 3항: 징계사유 (가)의 1항은 인정할 수 없으나, 징계사유 (가)의 3항(2010년 1학기 D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함.
- 징계사유 (가)의 2항, (라)의 3항, 5항 (캠프 참여 강요 및 폭행): 원고가 학생들에게 캠프 참여를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임.
- 징계사유 (가)의 4, 6항 (폭행): 원고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사 훈계 의도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임.
- 징계사유 (가)의 5항, (다)의 6항, (마)의 2항 (폭언 및 폭행): 원고가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임.
- 징계사유 (가)의 7항 (폭언 및 폭행): 원고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육
2011구합3185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부. 법리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판단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부.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에 대한 조사는 학생부처장과 교무부처장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C 교무처장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AC을 의결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부. 부.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부. 법리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판단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31857 판정일 2013.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에 대한 조사는 학생부처장과 교무부처장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C 교무처장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AC을 의결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부. 판단 징계사유 (가)의 1항 및 3항 함. 징계사유 (가)의 2항, (라)의 3항, 5항 (캠프 참여 강요 및 폭행) 임. 징계사유 (가)의 4, 6항 (폭행) 임. 징계사유 (가)의 5항, (다)의 6항, (마)의 2항 (폭언 및 폭행) 임. 징계사유 (가)의 7항 (폭언 및 폭행) 임. 징계사유 (나)의 1, 2, 4항, (마)의 5항 (금품 수수) 임. 징계사유 (나)의 3항, (마)의 1항 (학부모로부터 선물 수수 및 모욕) 임. 징계사유 (나)의 5, 6항 (금품 수수) 임. 징계사유 (다)의 1, 2, 3, 4, 5, 6, 7항 (직무 태만) 임. 징계사유 (라)의 1항 (학생 동원) 임. 징계사유 (라)의 2, 9항 (고가 레슨 강요) 임. 징계사유 (라)의 6, 7항 (사실 은폐 시도) 임. 징계사유 (라)의 4, 8항 (공연 입장권 강매) 임. 징계사유 (마)의 3, 4항 (모욕적 폭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음. 대법원 1999. 11. 26. 98두10424 판결 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함.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품 수수, 직무 태만, 직권남용 등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 임. 원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폭행하였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함. 원고는 학생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동원하고,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시도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 힘.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 음. 대학교수, 특히 국립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예외적인 사태 임. 파면과 해임의 공직취임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 감액 비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함. 임. 임. 임. 원고에 대한 조사는 학생부처장과 교무부처장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C 교무처장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AC을 의결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부. 판단 징계사유 (가)의 1항 및 3항 함. 징계사유 (가)의 2항, (라)의 3항, 5항 (캠프 참여 강요 및 폭행) 임. 징계사유 (가)의 4, 6항 (폭행) 임. 징계사유 (가)의 5항, (다)의 6항, (마)의 2항 (폭언 및 폭행) 임. 징계사유 (가)의 7항 (폭언 및 폭행) 임. 징계사유 (나)의 1, 2, 4항, (마)의 5항 (금품 수수) 임. 징계사유 (나)의 3항, (마)의 1항 (학부모로부터 선물 수수 및 모욕) 임. 징계사유 (나)의 5, 6항 (금품 수수) 임. 징계사유 (다)의 1, 2, 3, 4, 5, 6, 7항 (직무 태만) 임. 징계사유 (라)의 1항 (학생 동원) 임. 징계사유 (라)의 2, 9항 (고가 레슨 강요) 임. 징계사유 (라)의 6, 7항 (사실 은폐 시도) 임. 징계사유 (라)의 4, 8항 (공연 입장권 강매) 임. 징계사유 (마)의 3, 4항 (모욕적 폭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음. 대법원 1999. 11. 26. 98두10424 판결 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함.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품 수수, 직무 태만, 직권남용 등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 임. 원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폭행하였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함. 원고는 학생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동원하고,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시도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 힘.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 음. 대학교수, 특히 국립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예외적인 사태 임. 파면과 해임의 공직취임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 감액 비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1구합3185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기피대상 징계위원이 참여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판단 :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기피대상 징계위원이 참여하였는지 여 부. 법리: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판단: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에 대한 조사는 학생부처장과 교무부처장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C 교무처장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AC을 의결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폭언,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학생 동원 등)가 사실인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 부.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 1. 국립 B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B대학교 총장은 2011. 2. 2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1.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 함. B대학교 총장은 2011. 3. 10. 위 징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1. 4.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기피대상 징계위원이 참여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구 교육공무원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임용'의 개념은 일응 '파면'을 포함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의 의미에 한정 됨. 교육공무원법 제4장의 개별규정들을 살펴보면, 제4장에서 말하는 '임용'은 '채용'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의 '임용' 개념이 파면 등 '징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체계정합적 해석원칙에 명백히 어긋 남.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을 비롯한 징계의 경우에는 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 음. 판단 :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31857 판정일 2013.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에 대한 조사는 학생부처장과 교무부처장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C 교무처장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AC을 의결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징계사유(폭언,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학생 동원 등)가 사실인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 부. 판단 : 징계사유 (가)의 1항 및 3항 : 징계사유 (가)의 1항은 인정할 수 없으나, 징계사유 (가)의 3항(2010년 1학기 D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 함. 징계사유 (가)의 2항, (라)의 3항, 5항 (캠프 참여 강요 및 폭행) : 원고가 학생들에게 캠프 참여를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4, 6항 (폭행) : 원고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사 훈계 의도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5항, (다)의 6항, (마)의 2항 (폭언 및 폭행) : 원고가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7항 (폭언 및 폭행) : 원고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육적 목적의 훈계로 볼 수 없는 권력남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나)의 1, 2, 4항, (마)의 5항 (금품 수수) :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돈이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원고의 적극적 요구 또는 암묵적 압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나)의 3항, (마)의 1항 (학부모로부터 선물 수수 및 모욕) : 원고가 학부모들을 집으로 불러 선물이나 상품권을 받고,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나)의 5, 6항 (금품 수수) : 원고가 학생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품권이나 현금 등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다)의 1, 2, 3, 4, 5, 6, 7항 (직무 태만) :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실기지도를 부실하게 하고, 교습 내역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허위 실기지도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1항 (학생 동원) : 원고가 학생들을 학교와 무관한 개인적인 강연이나 행사에 동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2, 9항 (고가 레슨 강요) : 원고가 학생들에게 고가의 마스터클래스 수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6, 7항 (사실 은폐 시도) : 원고가 자신의 비위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을 소집하여 언론에 대한 진술을 지시하고,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탄원서 작성 및 인터넷 댓글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4, 8항 (공연 입장권 강매) : 원고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출연하는 공연의 고가 입장권을 강매하고, 학생들이 팔지 못한 입장권 비용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마)의 3, 4항 (모욕적 폭언) : 원고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삼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육적인 목적이나 훈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대법원 1999. 11. 26. 98두10424 판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품 수수, 직무 태만, 직권남용 등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 임. 원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폭행하였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함. 원고는 학생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동원하고,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시도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 힘.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 음. 대학교수, 특히 국립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예외적인 사태 임. 파면과 해임의 공직취임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 감액 비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판단: 징계사유 (가)의 1항 및 3항: 징계사유 (가)의 1항은 인정할 수 없으나, 징계사유 (가)의 3항(2010년 1학기 D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 함. 징계사유 (가)의 2항, (라)의 3항, 5항 (캠프 참여 강요 및 폭행): 원고가 학생들에게 캠프 참여를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4, 6항 (폭행): 원고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사 훈계 의도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5항, (다)의 6항, (마)의 2항 (폭언 및 폭행): 원고가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7항 (폭언 및 폭행): 원고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육 원고에 대한 조사는 학생부처장과 교무부처장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C 교무처장에 대하여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AC을 의결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변호사는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징계사유(폭언,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학생 동원 등)가 사실인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 부. 판단 : 징계사유 (가)의 1항 및 3항 : 징계사유 (가)의 1항은 인정할 수 없으나, 징계사유 (가)의 3항(2010년 1학기 D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 함. 징계사유 (가)의 2항, (라)의 3항, 5항 (캠프 참여 강요 및 폭행) : 원고가 학생들에게 캠프 참여를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4, 6항 (폭행) : 원고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사 훈계 의도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5항, (다)의 6항, (마)의 2항 (폭언 및 폭행) : 원고가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가)의 7항 (폭언 및 폭행) : 원고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육적 목적의 훈계로 볼 수 없는 권력남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나)의 1, 2, 4항, (마)의 5항 (금품 수수) :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돈이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원고의 적극적 요구 또는 암묵적 압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나)의 3항, (마)의 1항 (학부모로부터 선물 수수 및 모욕) : 원고가 학부모들을 집으로 불러 선물이나 상품권을 받고,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나)의 5, 6항 (금품 수수) : 원고가 학생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품권이나 현금 등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다)의 1, 2, 3, 4, 5, 6, 7항 (직무 태만) :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실기지도를 부실하게 하고, 교습 내역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허위 실기지도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1항 (학생 동원) : 원고가 학생들을 학교와 무관한 개인적인 강연이나 행사에 동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2, 9항 (고가 레슨 강요) : 원고가 학생들에게 고가의 마스터클래스 수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6, 7항 (사실 은폐 시도) : 원고가 자신의 비위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을 소집하여 언론에 대한 진술을 지시하고,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탄원서 작성 및 인터넷 댓글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라)의 4, 8항 (공연 입장권 강매) : 원고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출연하는 공연의 고가 입장권을 강매하고, 학생들이 팔지 못한 입장권 비용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징계사유 (마)의 3, 4항 (모욕적 폭언) : 원고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삼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육적인 목적이나 훈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대법원 1999. 11. 26. 98두10424 판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품 수수, 직무 태만, 직권남용 등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 임. 원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폭행하였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함. 원고는 학생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동원하고,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시도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 힘.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 음. 대학교수, 특히 국립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예외적인 사태 임. 파면과 해임의 공직취임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 감액 비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