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2007-01-30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임금68207-702000-01-25
- 행정해석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2342000-01-01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노조01253-2161992-03-10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01254-205271986-12-26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