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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의 필요성, 통합과정에서의 의석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기각서울2018부해29362019-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4762010-08-24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가 임대업 불황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급여수준을 낮춰 연봉제 계약을 요구하였고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4911999-12-1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표제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의사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73및99부해2711999-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