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자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조직의 동일성이 있고 영업권까지 양수받았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해288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영업의 양수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여부중노위2000부해2542000-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 및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 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472010-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277,2004부해3022004-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9199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 건설업체의 의무관리 만료 후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는한 위탁관리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선별 채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191999-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