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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재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1부노212,213및부해691,692병합2002-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조회장이 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건초심취소중노위99부해5211999-12-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021998-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하였다면,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2단협42002-07-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단협82002-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노위2001단협32001-12-21기타
- 노동위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이유없는 단협거부와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2342009-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단협에서 ‘임시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202009-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