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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682018-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장 직·반장의 경우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 조합원 수 산정)중노위중앙2016교섭42016-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를 구실로 회사측이 유도한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바침할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6부해2661997-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형식상 위드마켓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각하전남2023부해3752023-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