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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근기68207-11901997-09-04
- 행정해석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061984-05-28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2011-01-3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86762018-12-28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는다법무811-196451980-08-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기준1455.9-78561969-07-1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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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742021-07-09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5941985-04-23
- 행정해석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1-207311984-10-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77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