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중노위98부노124ㆍ125및98부해520ㆍ5211999-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601998-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리적인 업무상의 필요 없이,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의 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중노위96부해721996-07-0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