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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5,6부해222000-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중노위96쟁의1211996-1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가 자율교섭을 이유로 불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6쟁의1201996-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미 합의된 임금협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쟁의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중노위96쟁의1151996-12-16기타
- 노동위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6쟁의251996-05-29기타
- 노동위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6쟁의241996-05-29기타
- 노동위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행정지도한다중노위96쟁의211996-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61988-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