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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622008-05-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안전교육중에 허가받지 않은 노조 활동 영상물 상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관련하여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5부해10652006-07-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