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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무집행 방해 등 범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452011-11-07비위행위
- 노동위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9부해3212019-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카지노를 출입한 행위와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252018-04-17비위행위
- 노동위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있어 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 등 입증이 부족한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중앙2010부해10502010-12-13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부서의 과도한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0부해305,2010부노812010-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