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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감사 차량 운전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중노위중앙2018부해804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성격상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중노위2011부해78201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기간까지 한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공사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해고 이후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 당시에는 공사가 종료된 것이 명백함으로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5362010-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