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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지역내에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장 부속의원을 건강관리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2,500명인 경우에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보68320-309
199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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