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2017. 4. 1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회사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바…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422017-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인정 (구제)경기지노위2006부해7322007-02-05폭언/폭행
- 노동위반복적인 고소·진정 등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원인 제공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등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08부해4452008-08-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