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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3부해5652023-08-21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학…각하경기2024부해23602024-08-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 노동위① 전○윤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전○윤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전○윤이 임금…각하경기2024부해2106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95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구제신청일이 아닌 업무배제일인 2024. 4. 1.로 보면 사업장 상시근로사 수는 5명 이상임나. 업무배제 처분의 존부사용자가 구두 또는 …기각서울2024부해2134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각하경기2025부해752025-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