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3구합6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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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7. 1. 원고 소속 B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임.
- 원고는 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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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3구합6169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61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5개의 보훈병원을 두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7.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소속 B보훈병원(이하 'B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참가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는 이에 대해 이미 서면 경고를 하여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2013. 7. 9.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2009. 2. 27. 원고에게 폐경기 클리닉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폐경기 클리닉 개설'이라는 제목의 2장짜리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클리닉 개설을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주장 : 원고는 2011년도부터 참가인에게 폐경기 클리닉이 아닌 자궁경부암 치료 등을 위한 특수클리닉의 개설을 요구하였다가 막대한 개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특수클리닉 개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2년도에 원고에게 개설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폐경기 클리닉의 개설에 관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폐경기 클리 닉 개설은 병원의 행정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클리닉 개설 미추진에 참가인의 책임이 없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2010. 4. 23. 진료실적의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진료실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목표치를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참가인의 이러한 진료실적 미달은 참가인이 업무시간 중에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으로 진료의 공백을 야기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주장 : 참가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0%씩 진료실적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연도별 진료실적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지만, 참가인은 고엽제 전우회의 불법적인 출근저지와 진료방해를 모면하기 위해 연도별 진료실적 목표치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참가인은 병원의 행정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2009년의 진료실적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133%, 2011년에는 135%, 2012년에는 126%의 진료실적을 달성하였고, 2012년 진료실적이 2011년에 비해 감소된 것은 2011년까지 산부인과에서 건강 검진실을 운영하다가 2012년에는 가정의학과로 건강검진실이 이전하여 검진비 매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도별 진료실적 목표치 설정의 경위와 참가인의 진료실적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2006년경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B보훈병원으로 위 환자를 이송하여 2차 수술을 받게 한 후 위 2차 수술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함에도 보험급여로 처리하였고, 위 환자가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이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주장 : 참가인은 B보훈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위 환자가 계류유산에 의한 소파수술 도중 장천공이 일어난 응급환자라는 것을 말해 주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장천공 수술이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무과 직원이 잘못하여 이를 보험급여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위 환자가 자신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지 않고 동거남의 여동생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자신을 기망한 것이고, 나중에 이를 발견하여 B보훈병원 전산실 직원에게 전산상 입력된 환자의 이름을 환자 본인의 이름으로 정정하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위 환자가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위 2차 수술이 보험급여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 참가인에게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사건은 7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경고를 받아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근무시간에 탁구나 배드민턴을 치는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여 근무시간에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일을 반복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직장 내 호남향우 회의 인맥을 악용하는 등 파벌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주장 : 참가인은 부적절한 동호회 활동을 한 바 없고, 호남향우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B보훈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원고 주장과 같은 비행을 저지른 점, 환자들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동료근로자들도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2 참가인의 주장 : 제3 징계사유는 7년 전의 사건이고 참가인이 이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1. 7. 1. B보훈병원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입사하여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참가인은 2006. 3. 13.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위 환자를 B보훈병원으로 이송하여 2차 수술을 받도록 하였는데, B보훈병원장은 위 환자가 퇴원한 후 2006. 3. 21. B보훈병원에 본인 명의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 환자가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사실과 위 2차 수술이 비급여 항목임에도 참가인이 이를 보험급여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6. 4. 3. B보훈병원장에게 "환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미리미리 원장님, 진료부장님 및 관계되는 병원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B 보훈병원장은 2006. 4. 6. 참가인에게 '2차 수술에 대하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음에도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로 처리하도록 암시적 부탁을 하였으며, 이 진료비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닌 참가인 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 병원 직원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바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1. 7.부터 2009. 1. 21.까지 B보훈병원에 대하여 2009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2월경 B보훈병원장에게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의 진료실적 부진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료 정상화(인적쇄신 포함) 대책 마련, 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전문클리닉(여성비만 등) 개설 등 진료 활성화 방안 강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4) B보훈병원장은 위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9. 2. 27. B보훈병원장에게 "폐경기 클리닉을 개설하여 폐경기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등의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였다. 5) 1998년부터 2012년까지 B보훈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별 진료실적 및 전문의 연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천원) 한편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산부인과 진료 외에 건강검진실 도 맡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참가인의 진료금액에는 건 강검진실의 진료금액(2009년 17,866,000원, 2010년 10,317,000원, 2011년 12,589,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03년 6월경 B보훈병원 산부인과의 산과(분만실, 신생아실)가 폐지됨에 따라 출산 환자는 진료하지 못하고 부인과 환자만 진료하게 되었다. 참가인의 진료실적은 산과 폐지 전인 2003년 6월 이전에는 산과와 부인과의 진 료실적으로, 그 이후에는 산과의 실적을 뺀 부인과의 진료실적과 건강검진실(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진료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6) 한편 고엽제전우회는 2010. 3. 26. 국가보훈처에 "참가인이 환자 유치에 노력하지 않고 취미생활(축구부 동호회)에만 적극적이며 사조직 리더로서 역할하며 진료를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하므로 참가인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3. 29.부터 2010. 3. 31.까지 B보훈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참가인이 2009. 2. 27. B보훈병원에 제출한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B보훈병원장에게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2010. 3.31. 참가인으로부터 "현재까지 그 활동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4. 9. 고엽제전우회에 "참가인의 진료실적 부진은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나, 축구회는 사조직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7) 참가인은 2010. 4. 23. B보훈병원장에게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진료실적 개선 및 진료활성화를 위하여 '붙임의 확인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되풀이 발생 시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각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8) B보훈병원장은 2011. 3. 3. 참가인에게 "2010년도의 진료실적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클리닉 개설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 없다."라는 내용의 2010년 산부인과 진료실적 분석 결과를 통지하였다. 9) B보훈병원장은 2012. 2. 8. 참가인에게 "2011년도의 진료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클리닉 개설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이 없다."라는 내용의 2011년 산부인과 진료실적 분석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B보훈병원장은 2012. 2.8. 참가인에게 "2011년도 산부인과 제시 진료목표(1억 7,000만 원)가 미달성되고 산부인과 진료활성화를 위한 각종 클리닉 개설도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엄중경고하며 2012년도에도 참가인이 제시한 진료목표 2억 2,1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진료 활성화를 위한 클리닉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할 계획이니 각별히 유념하라."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11) 참가인은 위와 같은 경고를 받자 2012년 2월 말경 간호조무사 D에게 폐경기 클리닉 개설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는 인터넷 자료와 산부인과 접수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내용 등을 참조하여 2장짜리 폐경기 클리닉개설 계획서(그 중 1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만든 '폐경기 증상 평가척도'라는 체크리스트이다)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폐경기 클리닉개설 계획서를 D를 통해 B보훈병원 총무팀에 전달하였으나, 그 후 공식 기안서를 제출하는 등 폐경기 클 리닉 개설을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12) B보훈병원장은 2013. 3.5. 참가인에게 "2009년 개설 약속 클리닉은 일체 추진한 사항이 없고, 2010. 4. 23. 제시한 진료 목표에 2년(2011년 및 2012년) 연속 미달하였으므로 해임 건의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2012년 산부인과 진료실적 분석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한편 참가인의 진료시간은 09:00부터 12:30까지, 13:30부터 17:30까지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보통 12:00경에 점심 식사를 하러 진료실을 나갔고, 점심식사 후 탁구동호 회나 배드민턴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14:00경에야 진료실로 복귀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일을 당한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B보훈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4) 또한 참가인은 대기 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진료실에서 환자의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연구실에 가 있다가 간호조무사가 환자가 왔다고 알리면 다시 진료실로 와서 환자를 진료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출근이 늦어 09:00부터 진료를 시작한 적이 별로 없고, 한 달에 15~20일 정도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씩 일찍 퇴근하였으며, 이와 같이 일찍 퇴근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15)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근무태도에 대해서 환자들 및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도 불만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7 내지 43호증, 갑 제45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09. 1. 7.부터 2009. 1. 21.까지 B보훈병원에 대하여 2009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2009년 2월경 B보훈병원장에게 산부인과의 진료실적 부진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문클리닉(여성비만등) 개설 등 진료 활성화 방안 강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2 B보훈병원장은 위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9. 2. 27. B보훈병원장에게 폐 경기 클리닉을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을 제출한 점, 3 원고는 2010. 3. 29.부터 2010. 3. 31.까지 B보훈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참가인이 2009. 2. 27. B보훈병원에 제출한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B보훈병원장에게 추진을 촉구하였고, 참가인은 2010. 4. 23. B보훈병원장에게 진료실적 개선 및 진료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4 B보훈병원장은 2011. 3.3. 참가인에게 클리닉 개설에 대한 추진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2010년 산부인과 진료실적 분석 결과를 통지하였고, 2012. 2. 8.에도 같은 내용의 2011년 산부인과 진료실적 분석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면서 진료활 성화를 위한 클리닉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할 계획이라는 경고를 한 점, 5 참가인은 2012년 2월 말경 간호조무사 D가 작성한 2장짜리 폐경기 클리닉개설 계획서 (그 중 1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만든 '폐경기 증상 평가척도'라는 체크리스트이 다)를 B보훈병원에 제출하였을 뿐 그 후 공식 기안서를 제출하는 등 폐경기 클리닉 개설을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점, 6 B보훈병원장은 2013. 3. 5. 참가인에게 2009년 개설 약속 클리닉은 일체 추진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2012년 산부인과 진료실적 분석 및 조치계획을 통지한 점, 7 참가인은 B보훈병원장이 2011년도부터 참가인에게 폐경기 클리닉이 아닌 자궁경부암 치료 등을 위한 특수클리닉의 개설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보훈병원장은 일관하여 참가인에게 폐경기 클리닉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개설을 약속한 폐경기 클리닉의 개설을 추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의 '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 및 같은 조 제6호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10. 4. 23. B보훈병원장에게 2010년도에 1억 3,100만원, 2011년도에 1억 7,000만 원, 2012년도에 2억 2,100만 원의 진료실적을 달성할 것이고, 만약 2회 이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사조치를 감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2 그런데 참가인은 2011년도에 산부인과 고유 진료금액으로 1억 2,400만 원을 거두어 목표치의 72.9%밖에 달성하지 못하였고, 건강검진 수입 1,200만원을 합산하더라도 목표치의 80%밖에 달성하지 못한 점, 3 또한 참가인은 2012년도에 진료금액으로 1억 2,800만 원을 거두어 목표치의 65.6%밖에 달성하지 못한 점, 4 참가인이 업무시간 중에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으로 진료의 공백을 야기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이 위와 같은 진료실적 미달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연도별 진료활성화 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의 '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06년경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B보훈병원으로 위 환자를 이송하여 2차 수술을 받게 한 후 위 2차 수술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함에도 보험급여로 처리하였다가 발각된 점, 2 또한 위 환자가 B보훈병원에서 본인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과정에서 그가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점, 3 참가인은 2006. 4. 3. B보훈병원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4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단순히 B보훈병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5 원고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환자가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사안을 보험급여로 처리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6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라)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이 진료시간에도 탁구동호회나 배드민턴동호회 활동을 하여 진료의 공백을 초래한 점, 2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일을 당한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B보훈병 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점, 3 참가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고엽제전우회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부적절한 동호회 활동으로 진료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3조 제4호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보훈병원은 2009년 정기감사에서 전문클리닉 개설 등 진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B보훈병원 산부인과 책임자인 참가인은 2009. 2. 27 B보훈병원장에게 폐경기 클리닉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물론 클리닉 개설 사업은 원고의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참가인이 클리닉 개설 방안을 제출한 후 이 사건 해고시까지 4년간 클리닉 개설을 위해 한 것이라곤 2012년 2월 말경 간호조무사 D가 작성한 2장짜리 폐경기 클리닉개설 계획서(그 중 1장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만든 '폐경기 증상 평가척도'라는 체크리스트이다)를 제출한 것이 전부이다. 참가인은 이처럼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면서도 원고 산하의 5개의 보훈병원 산부인과에서 특수클리닉을 운영하는 전례가 없고, B보훈병원의 산부인과의 진료 여건이 클리닉을 개설하기에는 열악하다는 등의 주장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참가인의 주장대로 현재 B보훈병원의 진료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클리 닉 개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참가인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2010년 3월경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진료실적이 저조함을 지적받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진료활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2회 이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사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물론 별다른 인적, 물적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 목표치가 참가인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로 설정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업무시간 중에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으로 진료의 공백을 야기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그와 같은 일을 당한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B보훈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위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위 목표치 미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은 B보훈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업무태도도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동호회 활동에 빠져 본연의 업무인 진료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늦은 출근 및 이른 퇴근 그리고 빈번한 진료실 이탈로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급기야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행에 불만을 가진 일부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하는 서면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발생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