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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법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31990-03-2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설립에 기인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중노위89부노911989-06-1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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