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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91989-02-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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