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01-12
사건번호: 97부해292
근로계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1998.01.12, 97부해292)
[요 지]
근로계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 사 건 / 1998.01.12 선고, 중노위 97부해292
* 재심 신청인 / 위○○
* 재심 피신청인 / ○○빌딩 대표 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취소, 원직복직 요구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위○○(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은 1997. 8. 23. 위 회사에 입사를 위한 면접을 보고 같은해 9. 1. 출근하여 근무도중 재심피신청인이 해고를 하였다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고 숙박·목욕·음식업을 경영하는 ○○빌딩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1997. 8. 23. 07:30경 피신청인과 신청외 기관장 성○○가 참석한 가운데 ○○빌딩내 커피숍에서 면접을 본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8. 27. 신청외 성○○에게 채용구비서류로 이력서, 인감증명서, 건강진단서 및 재정보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같은해 9. 1.부터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동 성○○는 같은해 8. 28.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피신청인회사 총무부장 이○○에게 제출한 사실
다. 1997. 8. 28. 피신청인회사 총무부장 이○○는 신청인 구비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채용 결재 올렸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기관실 근무에 필요한 열관리, 방화관리등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말 것을 지시 받고, 같은해 8. 29. 신청외 성○○에게 피신청인 지시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라고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1997. 8. 23. 입사를 위한 면접시에 피신청인이 기관실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전직 경력이 있으므로 채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채용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9. 1. 피신청인회사 기관실로 출근하여 신청외 성○○로부터 작업복을 지급받고 근무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신은 자격증이 없어 안돼!" 라는 소리를 듣고 같은날 피신청인회사로부터 그만 두게 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7조(구비서류)에 「제1항. 채용이 확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8) 서약서 1통(본원 소정양식)」
제9조(근로계약)에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친구인 신청외 장○○ 소개로 1997. 8. 23. 07:30경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빌딩내 ○○호텔커피숍에서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남편 그리고 기관장 성○○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직으로 입사하기 위한 면접을 본 자리에서 신청인이 자격증이 없다고 하자 실무경력이 많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띄어오라고 하면서 기관장 성○○와 함께 커피숍 프론트 근무자로부터 채용구비서류 목록서를 받았음.
나. 1997. 8 27. 오전에 이력서, 인감증명서, 건강진단서 및 회사서식인 재정보증서등 채용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근무할 같은 부서 상급자인 기관장 성○○에게 제출하면서 현재 다니는 회사를 같은해 8. 29. 사직하고 9. 1.부터 출근하겠다 하였음.
다. 1997. 9. 1. 08:30 ○○빌딩 기관실로 출근하였더니 기관장 성○○가 작업복을 주어 오전근무하고 당일 14:00경 보수작업후 피신청인을 만나 인사하였더니 피신청인이 '당신은 자격증이 없어서 안돼' 하면서 즉석에서 해고시켰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분명히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이 많아 괜찮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기관실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직원들이 있어 신청인의 자격증소지가 필수적이 아니었고, 기관장 성○○에게 채용구비서류 제출시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 나중에 신청인이 제출한 채용구비서류를 1997. 9. 3. 15:00경 피신청인회사 총무부장 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면접 당시 신청인을 채용거절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부당해고시킨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을 피신청인, 피신청인 남편, 전.기관장 성○○ 등과 함께 1997. 8. 25. 오전에 ○○호텔커피숍에서 면접을 본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보일러 관련 자격증이 없어 채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음.
당사 기관직에 근무하기 위하여는 열관리, 위험물관리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소지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가부가 결정됨.
나. 채용절차는 피신청인이 임명하며 총무부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일자를 통보하게 되는 것으로, 신청인에 대하여는 1997. 8. 28경 채용에 관한 결재가 올라와 자격증 미소지 사유로 채용하지 말 것을 총무부장 이○○에게 지시하여 동 이○○가 같은해 8. 29. 오전중에 기관장 성○○에게 채용불가함을 신청인에게 알려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동 성○○가 묵살하여 신청인이 모르고 같은해 9. 1. 출근하였기에 되돌려 보냈음.
다. 기관장 성○○는 1997. 9. 1. 해고된 사람으로 해고이유중에는 자격증소지자 채용이라는 인사방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작업복을 지급하고 근무시키는 등 질서를 문란시켜 면직조치한 것으로, 이와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래서 해고시킨 사실이 없음.
라. 피신청인회사는 한 건물내에 숙박시설, 사우나탕,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실 근무자는 자격증소지자이어야만 됨. 그리고 1997. 8. 29. 채용의사 없음을 기관장 성○○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전하라고 하였음에도 동 성○○가 임의로 묵살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음.
채용구비서류는 같은해 9. 3. 신청인에게 총무부장 이경주가 반환한 적은 있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87. 2. 10, 86다카1949)고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관계에서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이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제 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로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제1의 2. '라' 의 신청인 주장처럼 피신청인과의 1997. 8. 23. 면접시에 (피신청인은 면접일자가 같은해 8. 25. 이라 주장하나, 신청인의 정정 진술과 신청외 성○○의 참고진술로 볼 때 피신청인의 오기로 판단됨) 기관실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전직 경력이 있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면 채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피신청인이 채용 승낙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1997. 8. 27.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제1의 2. '바' 와 같이 취업규칙 제7조 제1항 5) 경력증명서, 8) 소정양식의 서약서 등이 누락된 점으로 보아 전제된 채용요건에 결격이 있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8. 29. 신청외 성○○를 통하여 제1의 2. '다' 와 같이 채용조건 미달로 채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신청인 주장처럼 채용구비서류 제출만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 기관장 성○○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등에서 피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제 1의 2. '마' 와 같이 설사 신청외 성○○로부터 작업복을 지급받아 오전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채용과정에서의 불분명한 의사표명, 피신청인의 채용거부 의사 전달과정에서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일이라 판단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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