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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중노위2015차별1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822001-10-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