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은 아니다.산보68344-6582000-01-01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137281970-01-01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여성고용정책과-27682016-08-11
- 행정해석근로시간 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야기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00481969-09-1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22022-07-04
- 행정해석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 아니기에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다.산보68344-7282000-01-01
- 행정해석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법제처18-04082018-10-01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2013-05-08
- 행정해석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과-26212009-07-23
- 행정해석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6시간이며, 56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24772005-05-03
- 행정해석병원의 고압산소치료기 내부에서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으로 볼 수 없다산보68307-6951998-11-10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01254-55371989-04-14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2007-04-27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2023-02-16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여성고용정책과-17762018-04-27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261989-04-08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57120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