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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들 및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기각서울2016공정172016-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과는 다른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일부인정중앙2023공정142023-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된 것…인정 (구제)인천2016공정92016-10-11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일부인정경북2022공정42022-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20. 12. 23.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이유를 소수 노…인정 (구제)부산2021공정52021-05-13기타
- 노동위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92018-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초심유지중앙2020공정102020-06-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 및 …기각서울2019공정112019-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초심유지중앙2024부노1752025-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피케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기본적 성격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1872023-12-2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