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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742016-08-17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4742012-02-1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04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502011-11-09
-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922011-10-06
- 행정해석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 행정해석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노사관계법제과-23132011-11-17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182011-09-08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